아찔한 상황
며칠 전 아침, 학교에 가려고 동생과 함께 지하철역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자 앞서 걸음을 옮기려던 동생이 깜짝 놀라 뒷걸음질쳤습니다.
코너를 돌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을 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걸었으면 그대로 치일 뻔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헷갈리는 우회전 관련 법규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으로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
아마 지나가려는 보행자를 보지 못해서 바로 우회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이어도 자동차가 우회전해도 괜찮다는 얘기도 있고,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만 헷갈려 하는게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회전 관련 법규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지난 1월 22일에 시행된 우회전 위반 관련 규칙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4월 22일부터 위반 차량에 대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공통사항
우회전중에는 반드시 서행!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길을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정지
Case 1.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
새로 적용된 우회전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Case 2. 우회전 신호등 없고 전방 적색 신호등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Case 3. 우회전 신호등 없고 전방 녹색 신호등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때에는 원활한 교통을 위해 일시정지가 아니라 천천히 서행을 하면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의 주의사항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에 벌점 15점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 하셔도 됩니다.
요즘 들어서 우회전 차량에 치여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많이 뉴스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새로 바뀐 우회전 법규 잘 숙지하셔서 자나깨나 보행자 조심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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